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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미래연구원법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7조(연구결과의 보고)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ct, Article 17 (Report of Research Results)

①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의 수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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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래연구원은 매년 연구과제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를 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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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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