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12조(의정연수원)
① 의정연수원에 원장 1인과 교수 2인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교수는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3, 2016.11.24>
1. 교육훈련 및 연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교육과정의 기획 및 연구개발
3.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
4. 시민의정연수
5. 고성연수원의 운영 및 관리
④ 교수는 강의, 교재집필 및 감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3.12.13>
시행 2025.12.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