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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사무처 직제

국회사무처 직제 제14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문서의 분류ㆍ배부 및 수발업무의 지원

3. 국회의원의 등록

4. 당직관리

5.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6. 후생 및 복지

7. 국고금의 집행ㆍ회계 및 결산

8.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삭제<2016.11.24>

10.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시행 2025.12.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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