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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사무처 직제

국회사무처 직제 제16조(정원의 통합관리)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3.12.13>

1. 일반직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2. 삭제<2013.12.13>

3.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공무원의 정원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5.12.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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