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20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사무총장은 법제ㆍ예산분석ㆍ정책분석ㆍ통역ㆍ번역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제목개정 2013.12.13]
시행 2025.12.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사무총장은 법제ㆍ예산분석ㆍ정책분석ㆍ통역ㆍ번역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제목개정 2013.12.13]
시행 2025.12.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