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5조의2(경호기획관)
① 경호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경호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1. 국회의 경호 및 방호
2. 국회의 방청
3. 국회의사당 참관의 지원 및 안전검색
4. 출입증의 발급ㆍ관리
5. 테러(사이버테러는 제외한다)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8.26]
시행 2025.12.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① 경호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경호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1. 국회의 경호 및 방호
2. 국회의 방청
3. 국회의사당 참관의 지원 및 안전검색
4. 출입증의 발급ㆍ관리
5. 테러(사이버테러는 제외한다)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8.26]
시행 2025.12.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