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8조(의사국)
① 의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의정기록심의관 1인을 둔다. <개정 2011.8.26>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의정기록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8.2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1.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2. 교섭단체ㆍ의석배정 및 위원선임 등에 관한 업무
3. 위원회 일반행정업무 지원 및 회의상황 종합
4. 의안 등의 접수ㆍ배부ㆍ회부 및 이송
5.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록작성ㆍ편집 및 발간
6. 삭제<2011.8.26>
7. 삭제<2011.8.26>
8. 삭제<2011.8.26>
④ 의정기록심의관은 제3항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8.26>
시행 2025.12.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