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