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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1995.3.1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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