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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추천위원회의 설치)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 국회입법조사처장후보자 및 국회기록원장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2.3>

[전문개정 2009.1.13][제목개정 2025.12.3]

시행 2025.12.3 · 국회규칙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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