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
②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시행 2025.12.3 · 국회규칙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
②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시행 2025.12.3 · 국회규칙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