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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후보자의 공개모집)

①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②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제목개정 2025.12.3]

시행 2025.12.3 · 국회규칙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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