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2호,2017.7.20>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15.7.9>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13.12.13>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1.8.26>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10.4.27>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