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1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3.12.13>]
시행 2017.8.21 · 국회규칙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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