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2조(하부조직)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 예산분석실ㆍ추계세제분석실 및 경제분석국을 둔다. <개정 2017.7.20>
②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실ㆍ국 및 관밑에 두는 과ㆍ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시행 2017.8.21 · 국회규칙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 예산분석실ㆍ추계세제분석실 및 경제분석국을 둔다. <개정 2017.7.20>
②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실ㆍ국 및 관밑에 두는 과ㆍ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시행 2017.8.21 · 국회규칙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