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0호,2017.3.2>
이 규칙은 법률 제14758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1993.7.1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1991.5.20>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법률 제14758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