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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회피의무)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17.4.2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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