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7조(사례금)
국회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시행 2017.4.2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국회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시행 2017.4.2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