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13.12.13>
[전문개정 1983.12.14]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국회인사규칙 › 제2장 신규채용 › 제1절 공개경쟁채용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13.12.13>
[전문개정 1983.12.14]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