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23조의2(임기제공무원 임용요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3]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국회인사규칙 › 제2장 신규채용 › 제2절 경력경쟁채용등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3]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