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5조(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6>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국회인사규칙 › 제4장 승진임용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6>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