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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인사규칙 › 제5장 겸임 및 파견

국회인사규칙 제45조의3(시보공무원의 정규근무기관에의 전출)

사무총장은 소속 시보공무원이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출하여야 하며, 전입으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1.13]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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