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50조의9(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은 제외한다)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3]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국회인사규칙 › 제7장 신분보장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은 제외한다)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3]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