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57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절차와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10]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국회인사규칙 › 제9장 징계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절차와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10]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