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5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국회인사규칙 › 제10장 소청
①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