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8조의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7]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국회인사규칙 › 제1장 총칙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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