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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5조((의견제출 및 보고))

①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문서 또는 국회등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소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시행 2012.5.30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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