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제2조(지위)
①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시행 2021.1.12 · 법률 ·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①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시행 2021.1.12 · 법률 · 국회입법조사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