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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948호,2018.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2호 및 제18조제5호 중 "군장학생"을 각각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②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군장학생 선발자의 통보 및 입영 등)"을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장학생규정」에 따라 군장학생을"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군장학생으로"를 각각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군장학생으로서"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로 한다.

③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군장학생규정」"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으로, "군장학생(軍奬學生)"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부칙 <제896호,2016.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금 반납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44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호,2011.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17호,201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2007.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4호,2007.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 <제566호,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규칙) <제527호,2001.5.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군장학생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부칙 <제521호,2001.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반납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25호,1991.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방부령 제162호 군기술위탁생규정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