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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2조(선발계획)

①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

② 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

1. 선발 인원 및 소요 예산

2. 선발 방법 및 선발 시기

3. 교육기관, 교육과정, 전공 분야 및 수학연한(修學年限)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1.8.1][제목개정 2018.1.22]

시행 2018.1.2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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