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2절 수사의 개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수사개시 통보와 의견제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이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8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때부터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수사와 관련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