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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3절 임의수사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수사상 임의동행 시 고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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