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조(회피)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검찰단장 또는 해당 군사법경찰관리의 소속 부대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1절 통칙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검찰단장 또는 해당 군사법경찰관리의 소속 부대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