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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제3조(국방부검찰단장)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국방부검찰단장(이하 이 조에서 "국방부검찰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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