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 및 군검찰부"를 "군검사 및 군검찰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군검찰부"를 "군검찰단"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7957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