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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 제7장 기록의 열람 등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7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신청인이 열람ㆍ복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국가ㆍ사회 및 사건관계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의 목적과 필요성, 열람ㆍ복사로 생길 수 있는 피해의 내용ㆍ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② 군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열람ㆍ복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3>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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