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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5장 공판절차 › 제6절 증거조사 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6조(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①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증거신청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 원진술자가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군검사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신청서로 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경우에는 구두로 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③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신청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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