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8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0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0호서식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5장 공판절차 › 제6절 증거조사 등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0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0호서식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