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1조(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 등)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의 공판조서에 적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93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5장 공판절차 › 제6절 증거조사 등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의 공판조서에 적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93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