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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4편 헌법소원 등의 처리절차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2조(사건접수부의 기재)

검찰서기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서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서가 송달되면 별지 제226호서식의 위헌제청사건 접수부 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헌법소원사건 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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