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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2장 사건의 수사 › 제4절 체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41조(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 통지서를 작성한 후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사법원에 통지하고, 석방 통지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며, 나머지 1부는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석방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긴급체포 원부의 석방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232조의4제6항에 따라 석방보고를 받은 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석방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3항에 따라 석방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 지휘부의 석방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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