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7조(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군검사는 수사를 위해 구속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 등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 대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2장 사건의 수사 › 제5절 구속
군검사는 수사를 위해 구속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 등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 대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