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3조의2(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군검사가 군수사준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2장 사건의 수사 › 제6절 압수ㆍ수색ㆍ검증
군검사가 군수사준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