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3장 사건의 처리 › 제1절 통칙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7조(결정)

① 군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1. 공소제기

2. 불기소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공소보류

6. 이송(군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군검사는 1건으로 수리한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사건으로서 분리 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