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15조(압수물 보관자)
①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의 출납과 보관은 검찰서기가 한다.
② 환가대금의 출납과 보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보관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한다. <개정 2023.1.11>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제3장 압수물의 영치
①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의 출납과 보관은 검찰서기가 한다.
② 환가대금의 출납과 보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보관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한다. <개정 2023.1.11>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