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7조(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① 군검사가 제20조에 따라 봉인된 압수물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압수금 봉투에 개봉한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가 제1항에 따라 개봉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개봉한 군검사 또는 다른 검찰서기의 참여하에 다시 봉인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2절 대출
① 군검사가 제20조에 따라 봉인된 압수물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압수금 봉투에 개봉한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가 제1항에 따라 개봉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개봉한 군검사 또는 다른 검찰서기의 참여하에 다시 봉인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