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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3절 몰수물 처분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2조(몰수의 집행 촉탁)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군검찰부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몰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 몰수집행의 촉탁과 동시에 해당 몰수물의 처분도 촉탁하는 경우에는 몰수집행 촉탁서의 비고란에 해당 몰수물에 대한 처분을 촉탁한다는 뜻과 그 처분 내용도 함께 적어 촉탁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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