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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8절 사건종결 전 처리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6조(환가처분)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압수물을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

1.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2.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이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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