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88조(내사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내사ㆍ진정ㆍ변사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제8장 보칙
내사ㆍ진정ㆍ변사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