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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로, "선정위원회"는 "지원위원회"로, "선정실무위원회"는 "지원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2.29>

[제목개정 2016.2.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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